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퇴사 요청후 손해배상 문제
- 2024-07-03 14:35:05
30
조회수
236
| 글쓴이 | andtak**** | ||
|---|---|---|---|
- 근무기간 : 2일 - 사건요약 :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2일간 근무하였고 수습 계약서 3개월 작성한 상태입니다다근육통 등우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 요청하자 어머니 입사와 동시에 노인 두분을 새로 오시게해서 그걸로 국가에서 뭐 돈인가 받아서 갑자기 퇴사하면 2 천만원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번 요양원 입사퇴사 등 한적있고 며칠일하고 관둔적도 있지만 이러는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해배상 판례도있으니 상담해보라고 당당한데 상식적으로는 안될거같은데 사실인가해서요 찾아보니 요양사는 따로 특례조항? 이런것도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3개월 수습계약서 - 진행사항 :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