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2024-07-04 22:24:50
18
조회수
337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2년반 - 사건요약 : OO 배송 협력업체 ***물류와 계약하고 배송하고 있는 배송기사입니다. 첫 계약은 22년 1월에 했고 일년마다 자동 계약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첫 계약할 당시에 아파트 2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단지 를 받기로 하고 휴무는 주2회 사용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 했는데(계약서에는 어느아파트 몇회 휴무 그런 상세 내용은 없는걸로알고있음) 22년 12월~23년 1월쯤 오피스텔하나가 다른구역으로 편성 됬다고 OO측에서 일방적으로 오피스텔 구역을 회수해 가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만 2개단지만 하게되었는데 올해1월부터 배송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수익이 확줄어든데다가 한달전에 아파트 1개 단지도 OO측에서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이유가 ***물류에서 일주일 배송을 전부 책임져야하는데 제가 쉬는날 저 대신 투입할 기사를 못구했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번씩 빵꾸를 내는 바람에 OO에서 수행율 저조로 회수 해간것입니다.
지금 애초 계약할당시에 1/3 구역밖에 안남았고 그거라도 지킬려고 한달째 안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된다고해서 다른사람이름으로 저 쉬는날 제가 땜빵 하면서 한달째 하고 있는데 더는 못하겠네요
계약 해지좀 해달라니까 대신할사람 구해오든가 내년1월까지 하든가 둘중에 하나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