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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 2024-07-06 20:34:49
22
조회수
18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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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에 구조조정이라고 6월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6월30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하겠다는데 이경우 6월14일까지의 14일치임금+예고수당30일치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퇴사일도 6월30일로 될거라고 실업급여 그이후 신청하라는데 회사가 법을 피해가려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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