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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를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2024-07-11 23: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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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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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diddbs****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은 근무했었던(현재는 퇴사) 알바처 사장님 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민사,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4/17 ~ 6/27 일7시간씩 주 4일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x

사건의 발단은 다른타임 근무자가(오전타임근무자가) 해고당하며 사장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오후타임)에대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저에게 사장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퇴사전 오전근무자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퇴사후에 받을 거라했던 내용을 오전 근무자가 그만두는날 사장님께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10일에 통화하며 사실 확인차 연락했다 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미지급 부분을 신고하려던게 맞았음을 밝힌뒤 주휴수당을 지급해준다 하였습니다. 이후 저에게 있던 감정이 풀렸다며 이야기가 마무리된 뒤에는 우리 사이는 다 풀어진거라 마무리 됐습니다
11일 카톡 중 주휴수당이 61만원가량으로 계산 되었다 연락을 보냈고 절반인 30만원만 보낸다하여 다 줘야하지 않냐고 여쭤봤고 이에 본노한 사장은 아래 내용을 언급하며 고소할거라는 입장입니다.





사장님:
1. 근무 시간에 핸드폰만 하고 놀아서 근무 태만이다.
=> 주휴수당 미지급이라 달라고 하였더니 들은말입니다(노동부 측에서는 핸드폰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무를 아예 안했다고 주장하는데 손님다녀간 자리정리, 쓰레기정리,주문요리 등 근무하였습니다. 이외에 나서서 일한적이 없다고 일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2. 재고정리를 안해 횡령했다.
=>이부분은 근무 마지막날 다른타임 근무자가 피시방 내에서 파는 먹은 음식을 제 시간대에 먹고 제 식대로 처리하는것을 까먹었다고 했더니 횡령이라 하였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식대금액은 사장만 확인을 해서..

3. 매장 이미지 실추 및 손해
=> 핸드폰사용이 이미지에 문제가 간다고 합니다. 근무중 종종 손님께 인사하지 않은것이 문제이며 이로인해 매출이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장은 3~7월은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애기한적이 있습니다

4.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 했다.
=> 퇴사일로부터 20일가량 전에 퇴사의사를 알렸으나 공고글이 올라가지않아서 연락드리니 사람들이 공고를 주말에 확인안해 안올렸다고 한뒤 바로 그날 밤 12시전에 올리겠다 하였습니다. 이후 하루가 더 지난 오후에 공고글이 올라온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7일까지 근무하겠음을 알린후 그주에 사장님이 카톡으로 사람을 구했고 다른타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매장내 청결 전혀 신경쓰지 않음
=> 마감때는 사용한 주방용품 설거지 및 정리, 손님이 나간후에는 나간자리 정리 및 쓰레기 정리 및 주방정리, 샌 기름으로 인한 바닥청소를 했는데 아예 관리를 안했다고 합니다.

6. 근무시간 총 7시간중 2시간만 근무한거라며 시시티비로 확인했다고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7. 흡연하러 자주 나간다.
=> 흡연하러 나가서 계속 안들어온다며 얘기 했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들어갔고 이후에도 5분내에 정리후 항상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 당해봐라며 위 내용들을 적어 보냈고 좋게 풀자고 제가 제안했지만 전화로 협박식으로 소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주장하며 소송할거라고 하는데 위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혹은 해결방안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위 내용들로 고소가 가능할걸까요?
사장은 내일 다시 통화하자는데 무섭습니다..
고소장이 오면 제가 받아칠 수 있을까요?
모든 카톡내용, 사진, 대화내용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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