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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대보험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 2024-07-12 1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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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gkssb1**** | ||
|---|---|---|---|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측과 합의로 마무리 했습니다. 사대보험도 제가 퇴사 후 신고를 해서 근로자부담분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사용자 측에게 주기로 하고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합의 후 3개월이 지나 6월 28일에 근로자부담분 100만원가량을 6월 30일까지 입금하라고 하여 이틀은 너무 촉박하니 시간을 더 달라 했고 7월 10일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7월 10일에 까먹고 이체를 못했고 11일 오전 11시 반경 이체를 한 이후 사용자 측에서 11일 오후 4시 반경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우편물은 내용증명이 아닐까 저의 추측이긴 한데 오늘 배송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밖에 있어서 못 받는 상황입니다. 지급하기로 한 일자보다 하루 늦게 입금을 한 경우 큰 문제가 되나요? 우편물에 내용이 중요한건지 꼭 받아야 하는 건 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급하긴 했는데 소송이나 법적인 조치를 사용자측이 취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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