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퇴사 기숙사문제
- 2024-07-17 19:19:19
34
조회수
268
| 글쓴이 | naver_**** | ||
|---|---|---|---|
입사시에 출퇴근 문제가 있어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잡아주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기숙사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럴경우 기숙사 월세를 퇴사를해도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계약과 보증금은 사업장 대표명의로 하였고 월세와 공과금은 제가 내었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제가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