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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차별 적용에 따른 소송
- 2024-07-18 16:27:28
9
조회수
183
| 글쓴이 | sgl053**** | ||
|---|---|---|---|
근로기준법 6조, 남녀고용평등법8조 두가지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알아보고싶습니다 ( 다른 접근 방법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사유 채용형태 ( 특정 전문기술이 필요한 실기+면접 ), 소속, 근무지, 근무형태까지 동일한 직원들(비교군)과 차별적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 1. 입사 전 입사 후 채용공고, 계약서 상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장 사이에 처우가 다르다는 내용을 알수 없으며 오히려 동일한 근무로 인정하는 내용만 나와있음 2. 객관적인 자료로도 사업주의 판단으로도 동일한 업무라는것에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3. 인권위 판단을 통하여 차별을 인정 하였고 권고 조치를 수용하겠다 하면서 시간만 끄는 상황 4. 근로계약서 상에 순환 업무를 원칙으로 비교군 근무지에 갈수있다 작성이 되어있으며, 채용공고 상에도 비교군 근무지로 발령 날수 있다 명시되어있으며, 채용 후 우선근무지 작성 시에도 해당 근무지 작성이 가능 했으나 채용 이후에는 임금이 다르다는 이유로 순환업무나 근무지 배정에 제외됨 어떤 내용을 판단해보아도 소속, 근무지, 근무형태, 채용형태, 근무 위치까지 동일한데 적용 임금이 다른것은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되며 남녀고용평등법 8조에서 말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모두 위배되는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후에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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