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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문의
- 2024-07-29 09:24:36
62
조회수
436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입사일 : 2023년 12월 26일, 현재 재직중 - 사건요약 : 간이대지급금 자격요건 중에 최저임금의 110%이하인 경우만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나머지 요건은 다 충족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의 110%인 경우가 충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령액이 229만원인데요. 따로 야근이나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는 없고 기본급입니다.(포괄임금제) 못 받은 달은 5월, 6월 ,7월(예정)이고 지급일은 6월 10일, 7월 10일 ,8월 10일(예정)입니다. 급여는 급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ex) 5월 11일 ~ 6월 10일 근로를 기준으로 급여산정 실수령액 기본급이 229만원인데 세전은 당연히 더 높을 것이고 그러면 최저임금의 110%를 초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런경우 어떠한 법적인 조치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정도 : 3개월분의 임금체불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O - 진행사항 : 법적진행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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