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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사망이후 사내이사에 대한 임금체불지급책임
- 2024-07-29 14:23:16
18
조회수
196
| 글쓴이 | ssan79**** | ||
|---|---|---|---|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등제되어있습니다. 올해 초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임금체불관련한 일용직들이 저를 대표이사 격으로 하여 저에게 임금지급명령하라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주주명부에 단 한주도 개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식회사 사내이사는 유한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임금체불은 회사에서 사내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며, 개인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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