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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항목(교육비 관련)의 검토, 도와주세요.
- 2024-07-31 16:59:36
23
조회수
258
| 글쓴이 | seonji**** | ||
|---|---|---|---|
- 근무기간 : 2021.03~2023.12 - 사건요약 : 대학과 학교가 연관된 조기취업계약학과로, 대학교 2학년인 2021년 3월부터 회사에 재직하여 2023년 졸업 후 2023년 12월까지 총 3년간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2021~2022년 총 2년간 학기 당 50%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등록금 지원받은 자는 등록금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를 이유로 졸업 후 2년을 근무하여야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위 조항을 지키지 않았으니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며 퇴직금과 월급 일부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회사는 교육비를 반환하여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교육비를 반환한다라는 약정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불이익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이는 소송으로 손해배상 유무를 따져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2년 등록금(약 900만원의 배상 요구)-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ㅇ - 진행사항 : 협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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