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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항목의 검토, 도와주세요.
- 2024-08-02 13:11:15
0
조회수
13
| 글쓴이 | seonji**** | ||
|---|---|---|---|
근무기간 : 2021.03~2023.12
- 사건요약 : 대학과 학교가 연관된 조기취업계약학과로, 대학교 2학년인 2021년 3월부터 회사에 재직하여 2023년 졸업 후 2023년 12월까지 총 3년간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2021~2022년 총 2년간 학기 당 50%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등록금 지원받은 자는 등록금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를 이유로 졸업 후 2년을 근무하여야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2023.03 부터 2024.02까지로 한다. 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의무근로기간을 2025년 2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위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도 제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약 9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ㅇ
- 진행사항 : 협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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