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 2024-08-03 10:22:35
0
조회수
2
| 글쓴이 | naver_**** | ||
|---|---|---|---|
1. 직장내 괴롭힘으로의한 근무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 병원 근무중이었고 5/20일 입사 후 직장내 관리팀 팀장에게 수차례 욕설,폭언,비하 발언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7/4,7/6 두차례 원장과 총괄 실장에게 근무 어려움 호소(업무 메신져상 내용 있음) 7/6 토 정상근무 +1시간 연장근무 후 퇴근 7/8 월 정신적 트라우마로 도저히 출근할수가 없어 총괄실장에게 못나가겠다고 전달 하였고 알겠다고함 현재 노동부신고 후 내부 조사중 조사기한 8월둘째주 2. 입퇴사일 처리 상이 (급여정산/원천징수 오류) 7/8 월요일 출근 어려울거 같다 병원 총괄실장에게 유선으로 전달 후 알았다고 했으나 정상근무+1시간 연장근무 후 퇴근했던 7/6 토요일로 퇴사일 처리 입사일 5/20 이나 6/1로 입사일 처리함(5/20~6/19 근로계약서 있음) 3. 세후 급여에서 또 세금공제 예) 세후 200만원 지급해주겠다 했으나 세후 금액에서 4대보험료 정산됨 4. 실지급여액 이상 과도한 세금공제액 예)이전직장 급여 300만원 / 현직장 200만원 급여액은 줄었으나 정산된 4대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있음 5. 7월 중도퇴사 급여지급액 및 세금 공제 기준 상이 7일 근무 후 퇴사이나 급여액 6일, 세금은 한달치로 공제 6.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 5/20~7/8 입사 후 2주 이후 근로계약서 수습1개월 5/20~6/19작성 후 이후 계약서 작성한다 했으나 미작성 상태로 근무함 7. 5,6월 근무기간 급여명세서 누락 여러차례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해주지 않고 있음 (문제된다 노동부 확인) 여러 항목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항목별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