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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손해 상황
- 2024-08-11 1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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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 글쓴이 | naver_**** | ||
|---|---|---|---|
24년 5월 말 XX 담당자(A라 정함)에게 전화가 옴
A- 6월부터 근무일수, 월급도 반으로 줄인다 통보. (월급 120)
본인- 5월부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6월부터 월급 120 받고 일하겠다
A-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퇴직금은 적립식이라 그건 그대로 줄거다. 그리고 중간 정산을 하면 2달간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
본인- 상관없다 중간정산해라 사직서 보냈다
A는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함
계산 편리를 위해 5년이라 하겠음
1. 5월 말까지만 근무로 사직을 하게 된 경우
5월 200 + 4월 200 + 3월 200 =평균 급여 200
평균 급여 200 * 근로연차 5년 = 1000
2. 24년 10말까지 XX와 OO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퇴사해야하는 상황
24년 6월 부터 근로 시간을 줄이고 월급도 줄인상태인 경우 (월급 120) 10월 120 +9월 120+ 8월 120 = 평균 급여120
평균 급여 120 * 근로연차 5년 = 600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월급을 줄인다고 생각
사직처리를 하지 않아
5월 급여 200+ 6월급여 120+ 7월급여 120 = 평균 급여 145
퇴직금 결론 660으로 통보받음 퇴직금 담당(B)이가 6,7월 이미 4대보험 가입으로 수정불가하다함 추가로 B는 5월 사직서 제출한 내용 모른다고 함 총근로일수 4년 5개월
8월부로 퇴사예정 손해 금액 300 가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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