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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해석관련
- 2024-08-27 08:51:40
27
조회수
22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총무 및 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회사 경영악화로 회사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부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이며 임대료가 과다발생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임대공장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고 이에따라 단체협약이 존재하는데 단체협약 중 공장이전에 관한 사항에서 해석이 엇갈리면서 상호간에 이해충돌이 발생된 상황으로 법률적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단체협약 원문을 발췌드리면, [공장이전]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그 이전에 따른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사전 협의한다. <노측주장> 이전가고자할 장소를 확정하고 90일 이후에 공장이전이 가능하다. 한달여 남은 시점에서 공장이전하는것은 단협 위반이다. <사측주장> 90일전 노사협의회를 거쳐 공장이전 계획을 조합에 통보하였고 장소의 확정은 계약과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늦어졌을뿐 단협 위반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노사양측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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