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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폐쇄 조치에 따른 민사소송 가능건?
- 2024-08-29 09:42:12
56
조회수
196
| 글쓴이 | drop08**** | ||
|---|---|---|---|
- 근무기간 : 2010.01.01~2020.12.01 / 2023.06.01~현재 - 사건요약 : 타 직원의 아동학대로 인해 시설영업 정지 및 폐쇄에 의한 손해 - 손해의 정도 : 3개월 정지 시 1인당 1200만원*26명=31,200만원 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퇴사한 직원의 아동학대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를 자행한 직원은 발생 시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였지만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로 판결하여 시설측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법인에서는 종사자들의 급여 및 운영비를 지원할수 없는 여건으로 이사회의 결과 시설폐쇄를 의논하고 있다는 중간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피해는 퇴사한 직원이 가했는지 모든 책임은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받게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급여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버텨서 시설을 다시 살리고자 노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보니 모두 앞이 막막한 것이지요..1개월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넘길 수 있지만 3개월까지는 모두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주고 퇴사해 버린 직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해 손해를 받고 십습니다. 가능할까요? 저희 시설은 전국에 10군데 밖에 없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하 6호시설)입니다. 비록 이아이들이 죄를 지어 입소를 하였다고 하지만 여러 직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변화를 하여 다시 사회로 환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과 일부 노조직원들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참에 법인을 장악하려는 의도도 보이고요...열심히 수고한 직원들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볼까 두렵네요.. 피해 소송을 통해 급여정도라도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남아서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신데..안타까울따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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