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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 호봉 승급
- 2024-09-02 08:03:20
57
조회수
259
| 글쓴이 | naver_**** | ||
|---|---|---|---|
<근무상황 요약> (2010년 2월) 중등학교 2급 자격증(수학/주전공), 중등학교 2급 자격증(일반사회/복수전공) (2019년 3월 ~ 2021년 2월) 사립 A고등학교 기간제교사(수학) 근무 (2019년 8월) 중등학교 1급 자격(수학) 호봉 승급 (2021년 3월 ~ 2023년 2월) 사립 A고등학교 기간제교사(일반사회) 근무 (2023년 3월 ~ 현재) 같은 사립 A고등학교 정규교원(일반사회) 임용시험 합격 채용 <문의사항> - 기간제교사(수학)으로 근무하던 중 1급 자격증(수학)을 발급받아 호봉 재획정을 통해 1호봉 승급(호봉 재획정된 계약서 작성)되었으나 같은 학교에서 과목을 바꿔 기간제교사(일반사회) 채용되면서 1급 정교사 자격(수학)으로 계약서 작성이 아닌 관계로 1호봉 삭감됨. - 교육청 문의 결과 기간제교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표시과목이 존재하므로 1호봉 삭감이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음. - 그러나 2023년 3월 같은 학교 정규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규교원(일반사회)으로 채용되면서 수학 1급 자격증 관련 호봉은 인정받지 못함. - 교육청 문의 결과 정규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1급 자격증(수학)과 관련된 호봉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음. -> 기간제교사는 계약서에 표시과목이 명시되므로 1급 정교사 자격 관련 호봉 승급이 불가한 이유는 이해되지만 정규교원의 경우 채용당시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호봉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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