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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대표의 가사사용인 고용으로 인한 횡령/배임/탈세 여부에 관해서
- 2024-09-05 11:10:52
25
조회수
15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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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A병원에는 B직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직원은 A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업무내용 또한 병원과 무관한 C병원대표의 가사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직원은 A병원의 직원이 아닌 C병원대표의 가사사용인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와 A병원이 B직원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한 것이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C병원대표가 병원 직원으로 볼 수 없는 B직원을 사실상 개인 가사사용인으로 사용하여 A병원에 대하여 배임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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