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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8시간 계약 만근 후 주휴수당
- 2024-09-11 13:32:01
17
조회수
310
| 글쓴이 | naver_**** | ||
|---|---|---|---|
예전에 일했다가 퇴사한 곳에서
<8월21일~8월23일, 8월26일~8월30일, 9월2일~9월6일>
8시간씩 총 13일동안만 단기로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은별도로 받는걸로 계약 후
만근했어요.
9월 10일에 8월분 급여 634,240원이 입금 되었길래
점장님을 통해 본사 영업인사팀에 물어보니
한달 4주를 평균으로 제가 일한 시간을 나눴을때
1주 15시간 근무가 충족 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하면서 이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해 점장님을 통해 사진으로만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일했던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세금을 제외한 시급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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