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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노위에서 결정된 체납급여에 시간외수당을 추가할 수 있나요?
- 2024-10-17 21:10:25
34
조회수
138
| 글쓴이 | kykim1**** | ||
|---|---|---|---|
안녕하세요. 아래 건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미지급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근무기간 : 6개월 - 사건요약 : 체불임금 건으로 노동청 민원 ->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 - 손해의 정도 : 시간외수당 약 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근무하다가 사직서 관련 다툼이 발생함. - 2023년에 노동청에 민원 제기한 결과 미지급임금 XXXX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회사가 동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이관됨 - 동 미지급임금 XXXX만원의 계산에서 시간외수당 XXX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2024년 10월 발견함. 이 경우 동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1안) 노동청에 민원신청하여 동 시간외수당 지급명령을 구함 (2안) 미지급임금 XXXX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시간외수당을 소장에 포함시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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