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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인수합병 되는 경우 고용보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10-21 16:58:03
52
조회수
100
| 글쓴이 | naver_**** | ||
|---|---|---|---|
- 현재 재직중인회사가 대만계 회사에 인수합병될 예정입니다.
- 인수합병 계약 조건에 "임직원 고용보장 3년"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의 1. 고용 보장 3년이라는게 통상적으로 어떤 보장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문의 2. 고용 보장 3년 계약 조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3. 3년 고용보장 조항이 있는데, 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지? 문의 4. 3년 내 해고를 당한 경우 지노위에서 승소하면 해고일로부터 3년 잔여기간 동안 급여지금 요구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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