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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 관련
- 2024-10-25 12:44:01
46
조회수
4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입사하고 첫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대표자가 직접 파일로 주는게 아닌, 같은 직원을 통해 열람된 급여명세서 캡처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받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항의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급여명세서를 전달해준 여직원이 급여명세서를 관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열람이 가능하지않느냐?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여직원이 급여명세서 등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걸 알고 있지 않았고 미리 저에게 열람하겠다는 안내나 고지를 준것도 아니라 저에게는 단순히 타인이 내 급여명세서를 열람한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일반 회사라면 인사담당자가 당연히 내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것이라는 어느정도의 인지가 되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개인 가게이기때문에 미리 고지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급여명세서를 보내주는 사람이니 무조건 열람이 가능하다. 라고만 고집하고 있으며 사전에 안내 및 고지를 해주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사장이 보내라고 시켰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동의없이 열람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개인정보법이나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는 행동에 가깝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중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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