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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관련 기업과태료를 제가 배상하라고 합니다.
- 2024-11-07 20:58:19
28
조회수
132
| 글쓴이 | gkdldu**** | ||
|---|---|---|---|
- 근무기간 : 2023.11.01 - 2024.06.30 - 사건요약 : 기관원장의 퇴사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함. - 손해의 정도 :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분이 부정수급이 되어 지는 부분으로 해당사실을 인정하고 노동청에 실업급여부정수급자진신고서를 제출함. 그러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5,808,560원에 대한 2배에서 5배의 과징금을 낼 수 있기에 먼저 자진신고를 함. 24년 1월18일 3월11일에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1월사고의 후유증으로 2월에 허리디스크가 터짐. 호전이 되지않았고 허리복대에 매주 병원에서 신경시술을 받았으며 절뚝거리며 근태관리 철저하게 일에 지장없이 처리했으나 퇴사후 회복하고 다시 일하라는 권유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했던곳이 사회적기업이라 권고사직이 있으면 후원 및 지원이 끊기고 반환해야 될 수 있어서 안된다고 개인사정-질병으로 변경할거라 통보받음. 질병으로 바뀌어도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짜로부터 치료날이 13주가 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진신고로 회사에 떨어진 과징금을 내가 알고 작성해서 만들었다는 식으로 소명자료 준비한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여 원하는 대답을 일했던 곳에서 들으려고함.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노동부 처리기간이 2주이상 소요되기에 아직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으나 이에대해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일했던 기관에서는 현재 소명자료를 준비중이라 들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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