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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 2024-11-13 11:54:58
22
조회수
28
| 글쓴이 | csb200**** | ||
|---|---|---|---|
- 근무기간 : 2024. 03. 04- 2024. 11. 08 - 사건요약 : "파라투스" 학원에서 2024년 3월 4일부터 일하던 도중 11월 11일 출근 예정 시간(7:30) 전에 받은 단체방의 스케줄 명단에 신청자의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데스크 직원에게 문의했으나, 직원은 답장이 없다가 실장(사업주)이 출근 약 2시간 전 5시 28분에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신청인이 가르치던 학생 부모측의 컴플레인 전화라고 하였으나, 출근 직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라 신청인은 마땅한 일자리도, 일자리를 구할 시간도 없을 뿐이었습니다. 통화 종료 후 지금까지의 근무일을 기록하여 보냈고, 약 5만원 정도 추가 입금 받았으나, 상담자 본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원하는 상황에서 학원 측이 상담자 때문에 원생이 나갔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정도 :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급여(초단시간근로자로 매주 근무수가 다름)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분쟁상황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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