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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2024-11-26 12:46:22
15
조회수
5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사무소에서 23년8월부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4년3월에 정규직전환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면서 퇴직금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렇게일을계속하다가 11월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5년1월5일까지만 출근하라고. 근데 그때까지하기싫어서 12월5일까지만한다했는데 저보고 그러네여 1월까지해주면 퇴직금줄려햇다 근데 너가 12월까지한다해서 너가 퇴사한다고 말한거라서 퇴직금없다 이러면서요 이럴경우 퇴직금못받는건가요?? 신고해도 안될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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