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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퇴직금
- 2024-11-27 01:15:02
16
조회수
191
| 글쓴이 | naver_**** | ||
|---|---|---|---|
4대보험중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주 15시간에 주휴수당받고 한 달 60시간이상에 2년이상 근무했습니다. 급여에서 0.8%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고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후 퇴직금 얘기를 하니 저 대신 3.3%의 세금과 소득대비 과다납부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를 정산 하면 제가 오히려 돈을 내야한다며 퇴직금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게되면 사장님 말대로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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