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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샵 수습3개월 근로계약
- 2024-11-27 13:59:13
22
조회수
191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아직 초보이기때문에 교육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수습 3개월동안 100만원 급여를 약속하고 한달째 근무중인데(무조건 월8회휴무, 공휴일 휴무없음) 수습 근로계약서에 급여 100만원 받는것에 대한 부모의 동의 사인을 받겠다고 합니다. 본인 96년생 성인인데 부모의 사인을 받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신고시 원장이 당할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함일까요? 그래서 혹여 본인이 나중에 신고를 진행한다면 부모의 동의 사인으로 적법한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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