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대표가 직원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여 사내 메신저 염탐 및 파일 삭제
- 2024-12-03 11:51:17
27
조회수
134
| 글쓴이 | kakao_**** | ||
|---|---|---|---|
- 근무기간 : 2023년 1월 25일~ 2024년 11월 26일 - 사건요약 : 회사 대표가 회사 내 제 책상 위에 있던 개인 노트북을 무단으로 가져간 뒤 제 파일들을 삭제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를 열람해 다른 직원과 제가 나눴던 대화를 염탐했습니다. 노트북은 무단으로 가져간 후 3일 뒤 돌려 받았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정신적 피해와 삭제 된 파일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만 메신저 열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진행사항 : 진행된 건 없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