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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 인정 범위
- 2024-12-16 15:34:40
54
조회수
118
| 글쓴이 | wo0100**** | ||
|---|---|---|---|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려 하는데 개공이(사장님이) 경업금지 계약서로 해당 지역에 2년 넘게 취업금지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자고 자기 부동산에서 잠깐이라도 일하면 손님 연락처랑 물건을 다 공유해 주기 때문에 말만 2년이지 해당 지역에서 평생 일할 생각 말라고 하시는데요 프리랜서라 해도 소공은 고용인이고 제가 알기론 고용인에 경업금지는 1년까지 유효하고 이후의 기간은 직업 선택의 자유 때문에 무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후에 기간도 경업금지 계약서랄 작성하였다면 유효한가요? 또한 유효 기간인 1년 안에 경업금지 계약을 위반하면 인근에 일한다면 근무 중 벌었던 중개 수수료의 50프로를 위약금으로 주어야 한다 또는 1억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1년 안에 다른 곳에서 일하면 위약금으로 벌었던 월금 다시 주거나 1억 줘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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