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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퇴직금 미지급 및 등등
- 2024-12-31 11:18:14
28
조회수
84
| 글쓴이 | wldn01**** | ||
|---|---|---|---|
- 근무기간 :2022.06.27~2023.09.21 - 사건요약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일한지(2022.06.27~2023.09.21)1년3개월정도를 일했고 9월말쯤 퇴사를 하여 중도퇴사자로 월급과 연말정산금액이 같이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급만 들어오고 2024년4월이 넘도록 입금이 안들어와서 확인을하니 그제서야 몰랐다며 연말정산금액을 입금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지급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한 경우 그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가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100분의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알고있는데 이자를 따로 요구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근로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사대보험 신고를 4-5개월정도 안했는데 퇴사할때 1년4개월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주지않았으며 퇴직금을 주면 너가 노동청에 걸린다 니가 큰일난다 하며 물어내야할 돈이 몇배로 내야된다면서 겁을주며 퇴직금을 지급하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4,000,000 - 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작성함 - 진행사항 :진행사항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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