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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중에
- 2025-02-10 19:42:50
14
조회수
81
| 글쓴이 | naver_**** | ||
|---|---|---|---|
출산 예정일이 7월인데 근로계약 기간이 7월중에 만료가됩니다. 회사에선 계약기간을 들먹이며 계약을 해지할것이라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중에 계약을 해지해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계속근로 기간이 짧고 계약서 갱신도 1번뿐이라 갱신기대권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지만 임신을 안했다면 계속근로했을거란 저의 예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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