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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경업금지조항
- 2025-02-11 11:11:04
22
조회수
253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2024.01.01 ~ 2024.12.28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단과 학원 강사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학원에서 계약 종료 후 만 2년 동안 반경 2KM 내에 학원을 개원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km 내에 포함되는 타 학원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여서 고민이 됩니다. 해당 학원에 취업 시 강사의 이름도 바꾸고, 담당하는 학교도 변경하여 이전 학원에서의 수강생이 저와 함께 이동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또한, 이전 학원에서 근무 시 급여액은 매 달 250만원 이하이며, 근무하며 해당 학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지원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전 학원에서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학원에서, 학원의 유튜브로 저의 홍보 영상을 업로드하고, 설명회 당시 저의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플랫폼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홍보 효과는 저조했고, 저의 수익의 50%의 이익을 취하는 학원이 홍보 과정에서 도움을 준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학원에서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면, 이전 학원 원장님이 소송을 걸 수 있을지,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의 정도 : x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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