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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부당처우
- 2025-02-11 11:18:22
23
조회수
82
| 글쓴이 | sksgkf**** | ||
|---|---|---|---|
- 근무기간 : 2024년 8월~ 현재 - 사건요약 :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자녀가 있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자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차 대면 면담 시 퇴사를 종용하였으나 채용공고를 올리라고 하여서 채용공고를 올린 뒤 17명의 이력서가 들어왔고 현재 면접중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육아휴직이 2주 남은 시점에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며 이미 24년 말에 25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것은 월급쟁이인 시설장이 직인을 찍은 것이고 대표인 본인이 찍은게 아니니 무효라고 하며 새로운 변경계약서를 통보받았습니다. (대표=아내, 시설장=남편 모두 한가족입니다) 원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그렇게 사인했으나 변경된 계약서에는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직 으로 변경되어있었고 육아휴직 종류 후 복직하고 나서 한달 후 날짜로 계약만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2차 대면상담,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 차례 퇴사 계획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10월 까지 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사인을 하지않으면 육아휴직도 할 수 없다면서 변경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당처우가 맞을까요..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될까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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