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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회사 재산 손해 보상
- 2025-02-13 12:21:05
17
조회수
94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약 만 3년 - 사건요약 : 차량 판매 전시장에서 차량 이동 업무 중 운전 미숙으로 시승차 두대의 파손사고 - 손해의 정도 : 차량 두대의 자차보험으로 자기부담금 50 만원씩 총 100 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 상 업무중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내역 없음 - 진행사항 : 사고 후 보험 접수 -> 회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나 방법 알아봤으나 전혀 없음 -> 관리자가 사고낸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강경한 태도 -> 억울하여 자기부담금 납부 안하겠다고 밝히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음 -> 보증보험, 급여차감, 보험 접수를 취소 후 순수 수리비 (약 400~600만원) 나중에 청구하겠다고 통보받음. 1. 100 만원 금액가량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일이 많은지 2. 제가 패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3. 패소하게 된다면 어떤 비용들을 납부하게 될지 4. 패소하지 않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남겨둬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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