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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연차휴가
- 2025-02-14 17:07:27
20
조회수
17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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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에는 연차수당이 신입보호법으로 연차수당 포함하여 월급이 지급되었는데 2년차부터는 신입보호법이 해당되지않는다는 이유로 매달 연차를 쓰면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월급이 들어옵니다 (예를들어 230이 월급이면 연차를 쓰면 연차수당 10만원이 차감되어 220이 총급여액) 이것도 세전입니다 세후면 190중반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를 안쓰면 총급여액 230 그대로 나오고 연차를 안쓰면 안쓴 갯수만큼 내년에 연차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매달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혹시 맞는건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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