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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택배 용차비
- 2025-02-16 21:10:17
29
조회수
209
| 글쓴이 | kakao_**** | ||
|---|---|---|---|
- 근무기간 : 2024.11.14 ~ 재직중 개인사업자로 생수 업체에서 일히고있습니다 2025.02.14 에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 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업체측 퇴사 규정이 30일 이라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2025.03.04~202503.14 까제 용차비를 청구 한다고 하는대 용차비가 너무 비싼대 전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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