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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계약서
- 2025-02-26 13:24:20
1
조회수
1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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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2022년10월부터 2024년6월까지 인턴으로 일을했고 2024 6월부터 2025 2월5일 까지 디자이너로 일을했습니다 2월5일까지 일을 하고 급여관련하여 부당한 일을 당해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5일 당일 원장님이 화를 내시며 나가라고 하여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인턴때부터 일했던 미용실이라 인턴때 근로계약서 2년반동안 안쓰고 디자이너가 되었을때 업무위탁계약서를 쓰게되었고 퇴직금도 2024년 1월까지만 계산되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자이너일때도 출퇴근시간,휴무, 업무도 지시받아서 했으며 하다못해 잡일 시키는것도 다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고요 퇴사하고나서 14일안에 2월1일부터5일까지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원장님께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해지계약서를 써야하니 만나서 써야한다고 노무사를 대동해서 오겟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지계약서를 사진으로 미리 보여달라고 했는데 직접 대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하지않은상태입니다 대답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그러고 또 노무사까지 대동해서 온다는데 굳이 만나야하는건가요? 원래 해지계약서쓸때 노무사를 데리고오나요..? 그러고 인턴때 디자이너승급시험보기전에 교육받은게 있는데 교육을 2024년 1월에 시작했는데 2024년 3월에 사실확인서라고 교육중 교육포기나 중도퇴사할 시 7회교육받은 140만원을 물어내라는거였습니다 이걸 마지막에 원장님이 나가라고해서 나간건데 제가 낼 필요가 있는건가요? 그러고 1월에 교육을 시작했는데 3월에 사실확인서를 쓴거는 교육을 안받으면 디자이너를 될수가 없는데 쓸수밖에 없게 만든거 아닌가요 .. 지금 저걸 들먿이면서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노무사와 함께 만나야할거같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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