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2025-03-12 16:21:16
66
조회수
174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3일 - 사건요약 : 현재 대표님 포함 4인의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한국직원이 입사했는데 외국인 직원들의 대화가 궁금해서 그걸 녹음했고, 여러가지로 회사랑 맞지 않는 것 같아 퇴사 권유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못함! (대표님의 부재) - 진행사항 : 그 직원이 부당해고(이건 해당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한 상황! 그 직원은 현재 연락을 받지 않으며 3일 일한건 다 입금완료. 아마도 돈을 원하는 거겠죠... 본인도 잘한것도 없으면서~ 신고를 했다는게 참..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합의가 안되면 형사기록이 남는게 문제인 듯 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