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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계약종료
- 2025-03-13 15:00:27
48
조회수
8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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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이 6월 12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매출은 나날이 적어지고 인건비는 나가야해서 야간에는 좀 일찍 문을 닫으면 위약금을 물우야할까요?? 정산받는 금액에서 저는 하나도 수익을 챙기지못하고 본업을 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를 챙겨야하는 상황이라서요.... 보통 200만원정도 정산 받는데 월세 70만원 공과금 70먼원정도 인건비 160만원정도가 나가야하는데 영업시간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규 싶은데 계약위반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나 해서요... 영업시간은 6시 - 1시까지이고 현재는 8시 - 11시 반까지 운영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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