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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후 불이익으로 인한 해고 관련
- 2025-03-22 17:20:10
47
조회수
43
| 글쓴이 | naver_**** | ||
|---|---|---|---|
- 근무기간 : 2023. 03. 27 ~ 2025. 03. 14 - 사건요약 : 1.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2. 해당 휴가 사용 중 모친 별세로 휴가 연장 요청 - 회사측 거부 3. 경조휴가X > 배우자출산휴가 남은 일수로 처리로 휴가 연장 재요청 4. 보복 및 압박 예고 '그럼 계속 쉬어라', '권고사직을 생각하고있다' 등 메시지 5. 휴가종료 후 불이익 및 보복을 예감하고 남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전부 소진 후 출근 요청 6. 승인 후 일방적인 근무 종료 통보 - 3월 2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겠다 (통보일은 3월 6일, 근무종료일은 3월 21일)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고 장례 마무리와 최소한의 휴식을 위해 휴가를 연장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거부하였고, '그럼 경조휴가는 주지 않아도 괜찮으니 배우자 출산휴가로 처리를 해달라' 는 요청에 '그럼 계속 쉬어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권고 사직을 생각하고있다' 라는 말로 보복을 예고, 불이익을 직감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남은 일수 소진 후 출근하겠다는 요청에 '3월 2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겠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줄 불이익과 압박이 부담스러워 회사측과 협의 후 통보받은 3월 21일 일주일 전인 3월 14일자 근무종료로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사항은 회사측에 제출한 사직서에도 '3월 14일부로 근무 종료를 통보 받았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근무종료통보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전부 남아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실직과 앞으로 구직까지의 수입 감소, 정신적 스트레스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후의 불이익으로 민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처리중으로 표시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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