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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관련 문제
- 2025-03-26 14:49:35
42
조회수
130
| 글쓴이 | kakao_**** | ||
|---|---|---|---|
- 근무기간 : 24.7~25.3 - 사건요약 : s병원(개인사업주/개인병원) / 동생도 12월퇴사 (25.3 간이대지급금 지금됨) 24.11월~25.3월 임금 체불 시작 (11월 급여는 익월 12월25일 지급기준) 병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했고 미리 간이대지급금 나라에 신청해서 먼저 일정금액 받으면 된다며, 사측 노무사 통해 단체 대리위임으로 신청하자고함. 전직원 대리로 신청함(본인은 거부) 25.1월25일 갑자기 급여입금 (병원이름/급여 명시없이, 병원 이사 부인이름으로 돈 지급) 25. 2.25, 3.25 동일하게 이사 부인이름으로 돈 지급됨 추후 병원에서는 이사쪽에서 직원들 돈 우선 주는것이고, 추후 회생개시결정 나고, 밀린 임금 다 지급시 돌려주면 된다고함 3월 말, 실업급여 신청위해 사업주 체불확인서 발급받기위해 이사, 총무부장 만남. 차용증 작성요구하여 거절함.(차용증에 병원임금 전액지급시 반환하면 된다 등 내용없음) 이사 : 그럼 병원에서 따로 챙겨드린 돈을 (본인은) 급여로 생각하시니, 체불확인서에 병원에선 11월꺼만 적겠다며, 실업급여 해당안된다 협박함. (실제로 11월급여만 미뤄도 상관없어 그렇게하라함) 4월 14일 회생개시결정 예정니 걱정마라함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이고, 14일 뒤 임금체불로 진정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1월부터 지급된건 병원에서 준 임금이 아니라 급여명세서 발급불가 주장. 근로감독관 재량이라고 하던데, 병원이름이 아닌 이사 부인이름으로 들어온 돈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나요? 저는 체불의사취하서 작성안해서 형사처벌, 민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5개월치 약 15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진행사항 : 아직 퇴사전이고 곧 퇴사예정. 14일 뒤 진정신청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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