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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근무
- 2025-04-21 03:21:47
46
조회수
258
| 글쓴이 | kakao_**** | ||
|---|---|---|---|
- 근무기간 :2025.03.21 - 사건요약 :과도한 근무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현재 미진행중 - 진행사항 : 우선 장례식장에 근무한지 1달 되었습니다...15년전에 동일한 장례식장에 5년 근무 경력도 있습니다.입사한지 1달 되고 있는데..과도한 근무시간 때문에 퇴사 고민중입니다. 일단 근무형태는 24시간당직(보통 오전7시출근해서 다음날 상황에따라 오전7시~8시퇴근)퇴근후 당일 휴무, 다음날 다시 24시간 같은형식으로 당직.퇴근후 그날 휴무,다음날 휴무,다시 24시간 당직형태로 진행. ex)1일 오전7시출근-2일 오전7~8시퇴근-3일오전7시출근-4일오전7~8시 퇴근-5일휴무....이런 패턴으로 근무진행합니다. 장례식장 사장님은 쉬는시간과 식사시간,새벽시간 4시간 당직자 교대로 4시간 취침시간 있다고합니다. 연차도 듣기로는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적용했다고합니다...쉬는날이 전혀 없는것같습니다. 가족여행은커녕 피곤해서 퇴근후 잠으로 시간보내야 될 판입니다. 4시간 취침시간도 장례식장 조그만한방에서 잠깐 눈붙히는건데... 장례식장에서 벗어나서 쉬는게 아닙니다. 하계휴가도 기존 3일이라고 있다고하는데...휴가가 무의미한게...휴가다녀와서 다른 근무자 대타근무로 더힘든 근무를 한다고학니다... 근로법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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