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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노티스
- 2025-04-29 12:23:15
41
조회수
41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일하고있고, 반에 한인과 원어민 한명씩 맡고있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돼서 퇴사 며칠 전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원에서 원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법적 문제를 삼는다면 저 역시 근무시간 제대로 안 지킨 것, 포괄 임금제, 점심시간 40분인거, 감시용으로 CCTV확인하는 거 등으로 맞고소를 한다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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