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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받고 싶어요
- 2025-05-11 20:00:40
31
조회수
7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패스트푸드 가맹점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1일에 사직서를 작성했고, 3개월 후인 5월 20일에 마지막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2024년 5월 중순이었고 알바생 신분으로 입사했다가 10월 즈음 매니저 제안을 받아 직급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작성할 때 점주님께서 알바생으로 있던 근무기간은 퇴직금 받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매니저로 계약한 기간부터 다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1년 할 생각으로 동의를 했었지만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퇴사를 하기로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퇴직서 작성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에 관련하여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못 받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알아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알바생으로 근무했을 때에도 4대보험 가입, 주 5일 6시간씩 근무했었고, 매니저로 전환될 때 근무를 쉰 적은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분께선 점주님께서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그렇게 말을 한 걸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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