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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방해죄 성립요건
- 2025-05-12 10:26:59
46
조회수
172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병원에 5인이상 병원에 근로중입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연장근로 적합한 보상x,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로 직원들 행동 감시 & 규제 등의 문제로 병원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근로 할건지 퇴사를 할건지 결정하라고 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해 사직서를 받아적고 제출했습니다. 그때 근로계약서도 함께 받으라고 했지만 계약서 미준수로 나중에 문제생길거니까 적으라는 것처럼 보여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더니 병원장이 자신은 사직서를 수리한 적 없으니 다시 와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오지않는다면 집단퇴사로 인한 영업방해죄, 공갈, 협박등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그날 가서 이야기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문제 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했고 자신도 생각해보고 월요일날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이야기를하니 자신이 사직서 제출한날 1대1 면담을 오라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며 기분이 나빠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며 한달 동안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 일 열심히 안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환자들에게 퇴사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찾아내서 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직원들끼리 대화를 하지마라는둥 월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끼리 공모를 해서 집단퇴사를 한게 아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어떻게 할건지 물어봐서 위 상황이 생겼고, 공갈, 협박등을 한적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어떤식으로 행동해야하는지 감이 안와서 글 남깁니다.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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