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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용역비 미지급
- 2025-05-14 16:00:45
61
조회수
235
| 글쓴이 | naver_**** | ||
|---|---|---|---|
올해 2월 000 대표가 김해시 00협회 협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김해시 00협회 연간 영상 제작에 대해 문의 했었고 이를 수락해 영상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2월에 열린 정기 총회 및 이사회에 25년 김해시 00협회 예산 조서 내용 중 5. 예산명 : 김해시 00 홍보 및 마케팅 제작 지원금 사업내용 : 유튜브 채널 개정 및 영상 제작, 굿즈 제작 등 예산 : 유튜브 채널 개정 및 영상 제작 3,000,000원 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문서, 이사회 영상 보유* 문제는 친분에 기대어 정식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정식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000 대표가 자기의 법인 사업체에 영상파트 자리를 만들겠다며 저를 거기에 등록 후 영상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월급을 받아 가는게 어떻겠냐고 구두로 제안, 수락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 잎장에서는 회사에 소속되어 씨름협회 영상 제작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 기존 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인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지만 지금까지 제작비가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본인 사업체의 일을 부탁해서 본인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공장설비 해제 작업도 했습니다 000대표는 지금 본인의 다른 법인사업체 직원들의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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