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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OT수당이 환수가 가능할까요?
- 2025-05-25 12:59:44
35
조회수
16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 직장 근무 시 급여항목이 기본급 + 고정OT수당(월 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연장근무 발생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실제로 연장근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고정OT수당이 측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연장근무 수당이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 산출 시 고정OT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전 직장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민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고정OT시간인 월 30시간, 연간 360시간 중 연장근무가 발생되지 않은 시간만큼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고정OT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고정OT수당이 포함 가능한가요? 2. 고정OT수당을 부족한 연장근무 시간만큼 환수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무 시간에 따라 환수한다는 내용은 일절 없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여부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전 직장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을까요? 4. 고용노동부 민원 진행을 막기 위하여 소송 진행을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내용 전달하면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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