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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 2025-05-25 23:13:36
34
조회수
64
| 글쓴이 | seiko8**** | ||
|---|---|---|---|
21일 부당해고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 접수 진행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을 배정 받아 사업주와 의견교환후 합의조건이 일치하여 화해조사 초안을 송부 받아 26일 월요일에 노동위에 방문하여 화해조서에 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업주가 마음을 바꿔 사업장 상시근로자가5인 미만이라 얘기하는 상황이라 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직원 단톡방에도 없고 5인 이상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게에 모여있는 직원들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로 제시할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사업주 점포가 5개라 각 점포별 사진증거 제시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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