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퇴직금
- 2025-05-30 13:59:24
27
조회수
303
| 글쓴이 | naver_**** | ||
|---|---|---|---|
제 동생이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2년9개월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4대보험도 떼지 않았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공휴일수당도 당연히 받지 못하였고요. 사장이 시도때도없이 부르고 하는것때문에 동생이 참다참다 무단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 일한 달 월급이 안들어와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동생이 짧게짧게 일을 하여 주15시간, 월60시간이 안되고, 주 평균 근무시간도 15시간이 안되는데 신고를 했다한들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은 못받는거죠? 신고를 하면 사장쪽은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냥 신고를 취소하고 사장이랑 잘 합의해 적당히 퇴직금 챙겨받는게 더 이득일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