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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인수인계 기간 및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2025-06-10 0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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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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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현재 하기와 같은 상황이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 5/19,20에 팀장-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5월까지 다니겠다고 퇴사 의사 밝혔는데 본부장이 계약서상 한 달이라고 했고, 퇴사일 희망사항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후 일방적으로 퇴사일 정해줄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2. 6/2에 대표랑 면담 후 팀장 본부장이랑 일정 확인 후 알려준다고 하고 6/9에 6/23 프로젝트 끝나고 2~3일만 정리하는거 도와주고 6/27쯤에 퇴사하라고 함.
3. 7/2이 1년이라 7/2에 퇴사하겠다고 하자 일이 없다며 안된다고 함. 잠시 대답 안하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일정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선임한테 일정 전달해두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함..(희망일정 얘기했으나 일이 없어서 안된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생각해본다고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나옴)
4. 5/20 퇴사 의견 확실하게 밝혔으나 이후 6/23 사측에서 프로젝트에 업무분장해두었음.

질문1.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는 구두지만 알겠다고 했으니 합의 성사되었다고 하고 철회하려면 의사 밝히고 사업자에게 동의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강압적으로 일이 없다고 곧 퇴사할거니 업무도 주기 어렵다라고 안된다고 대답 강요한 것으로 보고 합의 철회가능한지. 이걸 꼭 다시 구두로 철회했다 하고 확인 받아야되는지.
질문2. 회사 일정 확인해본 결과 7월 1일, 7월 9일-11일 행사가 잡혀있는데 사업주가 업무가 없다고 7/2까지 근무 불가능하다고 안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부분이 취소가 되는지.
질문3. 둘 다 불가능하다면 업무 일정 다시 조절하고 싶은데 사직서를 오늘 제출해도 되는지.(계약서상 한 달 유예기간 주어야한다고 업장에서는 이야기했음)
질문4. 26일까지 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은 연차 2.5일 사용시 7월 1일 반차까지 사용 가능한데, 7월 1일되면 들어오는 월차 다시 사용 가능한지.(아니면 7/2가 1년 되는 날이라 7/2에 15일이 한 번에 들어오는지는 내부 규정에 따라 7/2에 일괄 지급되는지)
질문5. 위의 사항을 토대로 7/2까지 근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or ***당장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연차 2.5일 고려해서 금주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해도 되는지!!)***
질문6.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경우 야근수당 및 초과수당 신고해서 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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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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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바오밥 | 2016-01-13 답변수 1

프리랜서 급여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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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강철 | 2016-01-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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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전반] julie3**** | 2016-04-22 답변수 2

구제방법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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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유재환 | 2016-01-14 답변수 1

해고예고 수당 지급
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소속 일부 직원들이 근무가 불량해서 해고를 하였어요.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지, 29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블루스카이 | 2016-01-14 답변수 1

퇴직시 정산안된 사내대출의 이자문제
안녕하세요. 2015년 2월말에 국내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 중 입니다. 퇴직 당시 사내 대출을 상환했어야 하는데,(요즘은 연금으로 퇴직금이 바로 빠져서, 퇴직금에서 자동 정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을 바로 받지 못해서, 바로 상환하지 못하다가 그만 잊고 있었습...

[퇴직] google**** | 2016-04-06 답변수 1

임금인상 대상이 되나요?
제가 회사에 10 년간 재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4 월 2 일에 퇴직을 했어요 .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한 후 5 월 1 일에 임금을 인상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3 월 1 일부터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급여] 최진철 | 2016-01-13 답변수 1

법인 대표자 사망시에 직원 퇴직금,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회사이고, 직원은 2명의 소규모업체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7월중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현재 유가족들은 상속포기식으로 애기하고 있읍니다.당연히 법인은 곧 폐업이나 정리 수순에 들어갈것 같구요 문제는 직원2명의 퇴직금과 7월급여입니다. 한명은 6년정도 근무하였고, 은행에 문의...

[퇴직] naver_**** | 2016-08-18 답변수 1

징계가능 여부
저는 회사의 대표로 몇일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자는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저는 이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노무전반] 이정아 | 2016-0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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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소개부터 하자면, 요양병원 당직일을 하는 일반의입니다. 9월부터 일하기로 하고 모 병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병원이 임금체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파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계약 날짜가 8월 12일이고 파기를 통보한 날짜가 16일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겠다고 얘기하니...

[근로계약] google**** | 2016-08-16 답변수 1

퇴사 이후 책임추궁
4주 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계약 당시의 조건과 너무 많이 달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를 요청했고 직속상관이 수리하는 듯 싶었는데 계열사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고 일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이 와서는 제가 했던 업무 중...

[퇴직] naver_**** | 2016-05-3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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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생인데 알바를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신고를 적게하여 4대보험료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요구했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현금으로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근무내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

[노무전반] naver_**** | 2016-07-23 답변수 3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7년동안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의 경영방침이 내려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무를 했어요. 그 후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재입사 이전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하였으니 재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

[퇴직] 나불이 | 2016-01-14 답변수 1

근무불량 해고사유 여부
저는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표로 소속 직원의 근무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해고통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skfkskfk12 | 2016-0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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