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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문의
- 2025-06-10 10:00:47
18
조회수
3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가 있을때면 지금까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쉴 수 있는데 1. 법정공휴일에 연차사용을 해야 쉴 수 있는 것이 위법된 사항인지 2.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법정 공휴일에 쉴수 있다면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같은 조건이 있을때만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는지 3. 법정공휴일에 연차 사용이 위법이라면 과거에 법정공휴일에 썼던 연차휴가는 몇년까지 소급적용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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